전국민 혜택전국취업·창업💵 현금·현금성 지원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게 투자여건조사, 탐사 등의 사업비 지원
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원 내용
- 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지원(사업비의 50~100%)
신청 기한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