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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대상

- 도내 청년사업가(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 (연령) 19~39세

청년 창업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확대 지원 1식

대상
만 18~38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대표자가 39세 이하이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 (금리지원) (1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1.75%/ (2회차)일반 이차보전율 + 0.75%
- (우대지원) 청년창업기업(2회, 각2년) 등

신청 기한
2026-12-31 (D-162)
신청 방법

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비대면(온라인)접수

주관 기관
제주도청 소상공인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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