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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인천광역시 남동구취업·창업재직자🏷️ 세금 감면·할인

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중소기업 사업주와 청년 근로자, 정부가 3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업 : 제조, 건설업 영위 50인 미만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직무기여도가 높아 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18세 이상 39세 미만)
· 지원내용 : 남동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 대한 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가입자 1명당 7만원

신청 기한
2024년~2028년
주관 기관
남동구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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