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울산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신청 기한
'22.1.~계속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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