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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울산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임차료 등 주거비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도모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2. 1.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9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10만원이내 및 임차보증금이자 월 5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5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신청 기한
'22.1.~계속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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