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충청남도 계룡시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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