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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직접입력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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