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인천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미추홀구)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대상
만 35~39세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 급 일 :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신청 기한
2026-05-29 (마감)
신청 방법
2026년 신청연령
(19세 ~ 34세(1991년~2007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6년~1990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9세 이상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연령을 연장함.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연장(1985년생)/국복무 기간이 1년이상~2년 미만인 경우 2세 연장(1984년생)/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3세 연장(1983년생)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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