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양천구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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