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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지역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 유출을 방지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만 19~45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합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

※ 합천군 조례상 청년 :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6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기한
2025-08-29 (마감)
주관 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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