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라남도문화·참여정책인프라구축💵 현금·현금성 지원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지역 청년이 주도적으로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하여 주민과 상생협력하는 청년 지원의 선진모델 발굴 확산
대상
만 18~45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개소당 3억원
❍ (1년차) 2억원, (2년차) 1억원
* 1년차 평가결과 미흡 마을 2년차 제외
□ 주요 사업내용
- 청년 공간구성 : 빈집 리모델링, 폐교 활용 등 주거 및 활동공간, 커뮤니티공간, 취·창업 공간 등 청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 청년마을 전용공간 조성(타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 제외)
- 프로그램 운영 : 지역탐방, 문화 활동 등 청년체험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및 홍보 : 지역주민-청년 및 청년 간 교류·협력, 홍보 콘텐츠(온오프라인) 제작 등
- 일자리 창출 : 창업 교육·활동, 창업아이템 발굴 등 일자리 연계
※ ①~④항목 모두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적정 단체‧기업이 없을 시 미선정
신청 기한
2024-10-17 (마감)
신청 방법
□ 제출방법 : 시․군 → 道(청년희망과) 공문 제출
❍ 청년단체
- 제출서류
- 청년마을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전까지 등록된 경우만 인정
- 지방세완납증명서
- 제출처 : 시·군
- 제출방법 : 대면 또는 메일
❍ 시 · 군
- 제출서류
- 청년마을 제출서류 일체
- 자치단체 지원계획
- 제출처 : 도
- 제출방법 : 공문
* 서류 용량이 초과한 경우는 공문에 사업 신청서류 별송으로 표기하고담당자 이메일로 제출기한 내 발송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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