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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독관리사업

청년층 대상 알코올, 마약류 등 중독 저신건강문제 예방, 조기발견 및 중독자 지원(상담, 치료과리, 자조모임 등 운영)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지역내 청년(만15-39세) 대상

  • 홍보, 교육
  • 유관 지역자원 연계, 청년층 대상 중독예방 홍보, 교육 실시 및 지원
  • 청년층 집중지역, 시설(대학, 직장, 청년센터, 지역 고용센터, 병무청 등) 등 유관 지역자원과 협력해 예방 등 홍보, 교육
  • 발굴, 개입
  • 연계 또는 직접 발굴 통해 검사, 초기상담 및 등록, 치료 연계
  •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병무청, 청년센터, 지역고용센터, 대학교(학생상담센터, 영서포터즈 등) 등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수요자 발굴, 지원 및 검사, 초기상담 등 연계체계 구축
  • 지원
  • 중독자 사례관리, 주야(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치료연계 및 동기강화를 통한 중증, 만성화 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 지지
  • 자조모임, 중독자 가족지원, 지역공헌활동(인식개선) 등 운영,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청년중독관리사업 운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서울 도봉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동구, 울산 중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제주 제주시) 방문 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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