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세종특별자치시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을 지급
대상
만 18~99세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자립준비청년)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으로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지원금액) 자립수당(5년간/ 월50만원), 자립정착금(1회/1천만원) 지원
-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신청 기한
보호 종료 후 5년간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관 기관
아동청소년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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