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전액 감면 대상(시설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18세이하 아동
- 사용료 50% 감면(시설감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사용료 50% 감면(프로그램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보훈대상자」보훈대상자에 지원에따른 (상이등급1.2.3급은 활동보조명목 보호자1인포함)
「장기기증」시흥시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따른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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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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