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북특별자치도주거주택 및 거주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지구당 30호 내외 임대주택 및 커뮤니티센터 1동 조성
대상
만 20~39세
지원 내용
❍ (대 상)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가구주 연령 만 40세 미만의 1명 이상
자녀 양육가정
❍ (사업내용) 지구당 임대주택 30호, 커뮤니티센터 1동 조성
❍ (임대기간) 최초 2년, 2회 연장계약 가능(미취약 아동 있을 시 최장 10년)
신청 기한
2027-03-31 (D-252)
주관 기관
농촌재생지원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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