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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근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청년 임차인 납부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3. 8. ~ 계속
  •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19세~39세)·청년 외(추가)·신혼부부 임차인
  • 지원조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지원금액 : 반환보증보증료 가입비(30만원 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신청 및 선정 대상 전원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 기한
'23.8~계속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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