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서울특별시문화·참여정책인프라구축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ㅇ 생활권 기반의 정책전달체계를 확충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종합적 정책지원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ㅇ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24조의 2(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청년지원기관의 설치·운영), 제21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ㅇ 추진경과
-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20.1.)
- 서울청년센터 금천‧관악(’20.1.), 강동(‘20.5.), 은평(’20.6.) 개소
- 서울청년센터 동대문(‘20.10.), 노원‧성동(’20.11.), 마포(‘20.12.) 개소
- 서울청년센터 광진(‘21.2.), 서초(’21.10.), 강북‧강서(‘22.4.) 개소
- 서울청년센터 영등포(‘23.2.), 도봉(’23.5.), 양천(‘23.5.) 개소
- 서울청년센터 성북 신축공사(‘23.12.~)
- 市 위탁 서울청년센터 자치구 이관(‘25.1.~)
ㅇ 사업기간 : ’20년~
□ 과제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연령기준 : 19세~39세
ㅇ 사업 주체 : 서울시‧자치구
ㅇ 사업 시행방법 : 자치구 민간위탁 운영 (※ 강서구 직영 예정)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청년사업담당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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