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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대상
만 18~34세
지원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 (30세 미만 청년 또는 대학생) 40만원+30% 공제
  •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청소년 한부모) 60만원+30% 공제
  • 등록금 공제
  • 대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생 본인 또는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금액을 소득 산정 시 공제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 청년층(18~34세)이 포함된 가구가 청년층 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청년을 가구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가구원의 수급권 보호
  • 소득·재산 공제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시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자립준비청년 등 복지시설 퇴소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을 수급자의 소득·재산에서 공제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주관 기관
복지정책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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