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ㅇ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22.7)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 (’22.10.~’23.3.)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시범사업 자문단 운영 (’22.11.~’23.7.)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계획 수립 (’23.8.)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전담기구 운영 (서울시복지재단, ’23.8.~)
- 공공·민간기관*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 협약 (’23.8.~)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365mc, 초록우산, 희망친구기아대책, 효림의료재단, KMI 의료재단,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 자치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가족돌봄청년 발굴 추진 (’24.5.~)
ㅇ 사업 기간 : 2025. 1. ~
ㅇ 사업 대상 : 가족돌봄청년 ※ 소득 무관하며, 그 외 조건 없음
- 서울시에 거주하며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ㅇ 사업 내용
-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실시, 정책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ㅇ 사 업 비 : 해당없음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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