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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산림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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