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강원특별자치도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월세) 한시적 지원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최대 24개월)
신청 기한
2025-02-28 (마감)
신청 방법
시군 홈페이지 참고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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