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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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