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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상남도 창녕군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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