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서울특별시주거주택 및 거주지💵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ㅇ 높은 주거비 부담 등에 시달리는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주거비를 지원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 지침」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19.12.09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ㅇ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주택 입주(예정)자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신혼부부 120%) 이하
- 자산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ㅇ (사업 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1억원 초과시 보증금의 30%, 1억 이하는 보증금의 50%
· 최대 지원금액 청년 4,500만원 / 신혼부부 6,000만원
ㅇ (사업 주체)
- 서울시, SH공사
ㅇ (사업 추진절차)
- 신청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 지원금액 지급하고 보증보험 가입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건축기획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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