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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