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서울특별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과 어르신 주거공유(한지붕세대공감)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대학(원)생에게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신청 시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개선(도배, 장판 교체 등) 공사
ㅇ (사업 대상)
- 어르신 : 방 1실 이상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학 생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주택정책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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