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충청북도 괴산군주거주택 및 거주지💵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층의 결혼 포기 및 만혼현상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제기됨에 따라 결혼유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 기여
대상
만 19~49세
지원 내용
혼인신고일 기준(기존 군내 거주자), 전입일 기준(군 이외 지역에서의 전입자)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만19세 ~ 만49세)에게 정착장려금 100만원 지급(2회 분할)
※ 국제결혼의 경우 국적 취득 후 신청 가능
신청 기한
매년 시행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관 기관
괴산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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