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충청북도 제천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신청 기한
2025-02-25 (마감)
신청 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주관 기관
제천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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