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충청북도문화·참여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바우처·이용권
충북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 (사업운영 주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지역대학, 대학·기관 컨소시엄, 사회복지법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각 시·도별 1~3개씩 선정된 사업단에서 사업 운영
❍ (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 19~34세의 청년층
- 각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
❍ (사업분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등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사업단 선정 절차) 사업계획 공고(복지부)→참여기관 발굴(도)→참여기관 신청→신청 기관 결격 사유 조회 등 자체 심사(도)→사업계획서 복지부 제출(도)→청년사업단 최종 선정(복지부)
주관 기관
충청북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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