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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 안착 지원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5. 1. ~ 12. 연중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종료일)로 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사례종료된) 자
※ '21. 1월 이후 쉼터 퇴소자, '24. 1월 이후 자립지원관 사례종료자에 한함
- 퇴소일(사례종료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기간을 합산하여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
(단,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자립지원관 단일 이용만으로 신청불가(쉼터 보호 기간 필요), 쉼터는 입·퇴소 기간만 인정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령 이력이 있는 자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수준 : 1인당 월 40만원, 퇴소·사례종료 후 5년 이내(최장 60개월)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 → 지원결정 →통보·지급 → 사후관리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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