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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기업이 (학습)근로자를 채용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역량을 평가하여 국가자격, 학력 등 인정
대상
만 17~999세
지원 내용
□ 학습근로자
- 현장 훈련이 경험으로 업무 적응도 향상
-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한 현장외 훈련 연계(학위 취득 가능)
- 훈련 수료후, 학습근로자의 훈련성과 평가를 통해 도제자격 부여
□ 학습기업
-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와 인력간의 미스매치 해서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지원
- 학습도구지원·컨설팅
신청 기한
계속
신청 방법
□ 학습근로자
- 기업이 학습근로자 모집(채용) 시 해당 기업에 참여 신청
- 일학습병행학습기업은 HRD-Net(https://www.hrd.go.kr/hrdp/gi/pgieo/PGIEO0470T.do)에서 확인 가능
□ 학습기업
- HRD-Net(직업훈련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 접수
※ 단독기업형은 “훈련기관회원”으로, 공동훈련센터형은 “기업회원”으로 사이트 가입 후 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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