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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교육🏷️ 세금 감면·할인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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