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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대상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내용
  • 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 월 30만원
-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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