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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전직목표와 적성에 맞는 맞춤식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과정 지원 사업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미취창업중인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게 최대 150만원 한도의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수강료 국비지원 80%, 자기부담률 20%)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 여부 및 교육과정, 교육기관 등 확인 필요
- ☏1666-9279

주관 기관
제대군인일자리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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