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ㅇ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등
ㅇ(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및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480만원 지원(18.24개월차 각 240만원)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최소 근속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ㅇ (유형Ⅰ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기업지원금)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신청
ㅇ (유형Ⅱ_청년인센티브)186개월 이상 근속시 청년 장기근속인센티브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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