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강원특별자치도취업·창업취업💵 현금·현금성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상생기반대응형)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규 창업 및 성장을 지원, 서울외 지역에 창업 초기(지역내 창업7년이내) 청년의 후반 성장·정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 소멸위기지역 대응 청년창업 지원: 창업비(연 15백만원, 2년), 청년채용시 인건비(연 24백만원, 1년) 등
-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 창업비(연 15백만원, 1년), 청년채용시 인건비(연 24백만원, 1년) 등
신청 기한
2025-12-31 (마감)
신청 방법
시군 홈페이지 참고
주관 기관
행정안전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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