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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 지원금, 한눈에 보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우편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주관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는)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 공고에는 지역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우편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접수처와 제출 서류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주관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공공 오픈API(복지 서비스) 원문 인용 · 신청 안내는 혜택모아가 정리 · 정보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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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은 이 페이지가 만들어진 날 기준입니다. 신청 전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