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임신·출산·돌봄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