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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변경: 냉·난방비 통합지원)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철원군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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