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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경기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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