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