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지자체 복지경기도 시흥시생활안정·금융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대상
시흥시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