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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국가보훈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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