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대구광역시 수성구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대상
수성구 ·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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