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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서울특별시 노원구생활안정·금융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만 100세(노원구 거주기간 1년이상)자에 대하여 재산과 관계없이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노원구 · 노년
지원 내용

현금지급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복지국 어르신지원과

✓ 공공 오픈API(지자체 복지)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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