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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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