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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상남도교육💵 현금·현금성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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