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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법무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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