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건강·의료💵 현금·현금성 지원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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