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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전국건강·의료📦 현물 지원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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