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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사회복지기관 진료비 지원

영월권내 협약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진료비 지원

대상
○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 시설)입소자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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